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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9월 18일 TEPS 특별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2007-09-17 조회수 5345
SNU MBA 입학전형 TEPS 특별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 장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시험 시간: 오후 2시


9월 18일 오후 2시 TEPS 특별시험에 응시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 시작 시간 20분 전 오후 1시 40분까지 입실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 이상을 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분실시 동,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 외국인 등록증

[주의] 시험당일 신분증 미지참자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신분증 소지자는 시험에 절대로 응할 수 없습니다.
※ 사원증, 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부정행위 판정 사례
1. 각 영역(SECTION)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감독관의 정단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시험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소지여부(시험 중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소지여부가 적발 될 경우)
5.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6.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 배포하는 경우
7. 시험종료 후 채점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8. 대리로 응시한 경우 (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9.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10. 시험 중 모든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11.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2.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3. 고사실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을 하는 경우
15.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6.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7.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B . 부정행위 처리
1. 부정행위 적발은 TEPS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규정에 의거하여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의 해당회차 및 과거 성적을 10점으로 처리하며, 해당 회차의 성적표 및 기 취득한 성적표를 (재)발급받을 수 없다.
3. 부정행위 적발시 TEPS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TEPS, TOP, TWP, SNULT, 제2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